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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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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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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소 민원안내
약업소 민원안내의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약국개설
등록신청
10,000원 7일
  • 신청서
  •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평면도(유의사항 : 건축물의 위법사항 및 건축물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의료기관과 인접여부 등 결격요건 확인(담당자 상담 요망)
서식 다운로드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5,000원 7일
  • 신청서(신청사항 : 약국명칭, 소재지, 면적)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소재지 이전시 건축물 위법사항 및 용도 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10,000원 3일
  • 신청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수료)
    예외 : 대표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공동운영하거나, 대표자가 신체적 여건상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없거나, 해외거주자로 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경우 -> 실제 운영자가 교육 수료한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록요건
      1. 소매점 운영(24시간 연중무휴점포)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3.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 구비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7일
  • 신청서
  •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차대조표
  •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대표자의 건강진단서(의사진단서)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위법사항 및 용도확인(근린생활 생활시설) 창고면적 264제곱미터이상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 고압가스판매업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허가증 사본
    (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10,000원 7일
  • 신청서
  • 허가증 원본
  •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 장소이전시 건축물 위법사항 및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원본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약도매 : 약사면허증 등
    • 한약도매 : 약사, 한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업사 자격증, 보건복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 인정서 등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 원본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약도매 : 약사면허증(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해당)
    • 한약도매 : 약사, 한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업사 자격증, 보건복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 인정서 등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없음 5일
  • 신고서
  • 허가증 원본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비종사신고서
없음 5일
  • 신고서
폐/휴/재개업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 유의사항 휴/폐업으로부터 20일 이내 마약류양도 승인신청
등록증/허가증/재발급 신청 2,000원 7일
  • 신청서
  • 등록증 등(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
  • 신분증
우)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382 (관촉동) TEL. 041-746-8011-5 | FAX. 041-746-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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