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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

서브비쥬얼 이미지

사업목적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에서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021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
  • (지원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여성장애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직접 방문신청(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 및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문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우)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382 (관촉동) TEL. 041-746-8011-5 | FAX. 041-746-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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