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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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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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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표로서 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맞벌이 부부의 경우(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 가구원수 :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맞벌이 부부인 경우(합산금액) :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질환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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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세부기준 안내
질환별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1. 조기진통 O60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 20주~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 20주 이상)
3.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 20주~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전출혈 O46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12. 고혈압 O10
O13
O16
13. 다태임신 O30
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
17. 심부전 I00-I52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구비 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입원횟수별로), 진료비 상세내역(입원횟수별로) 각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산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 휴직자 -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우)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382 (관촉동) TEL. 041-746-8011-5 | FAX. 041-746-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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