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o. 신고납부기간 : 2018. 7. 1 ~ 7.31
o. 납세의무자 : 2018.7.1현재 논산시 관내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o. 문의 : 논산시청 세무과 (041-746-5445)
붙임 ㅣ 안내문. 신고서. 수기납부서 양식 각1부.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