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5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작동 의무화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관련하여「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이용차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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