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2018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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