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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18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내

조회수1386
  • 부서명 : 도로교통과
  • 2018.09.19

2018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 9월 28일부터 시행!!


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되며 위반 시 운전자에게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납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③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 이상)을 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 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④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지 주·정차 시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65세 미만자는 10년, 65세 이상자는 5년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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