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위생관리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다음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9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주요내용
① 영업주 자율로 위생등급 지정하여 신청
②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 출입검사 2년 면제, 홍보, 표지판 제공 등 혜택 부여
③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팀(☎041-746-8143),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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