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2.15부터), 인천‧경기도(6.1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위반 시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ㅇ 신청대상 : 5등급 차량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운행이 필요한 차량
ㅇ 접수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ㅇ 신청서 접수 : Fax(070-4332-1685, 1695) 및 e-mail(5grade@aea.or.kr)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9.4.1. ∼ 30일까지
ㅇ 문 의 : 논산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041-746-552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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