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및 확인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2019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지원자격 개정 안내
❍ 친한경농산물의무자조금 미납자는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행)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부여
- (개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 : [농식품부]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및 확인방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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