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금호읍 관정리 785-7번지)을 무단점유자가 국유재산 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과 공작물을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3차)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국유재산 무단점용 원상회복 통보 3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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