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김천시「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합니다.
가. 공 고 문 :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나. 기 간 : 2019. 4. 17. ~ 2018. 5. 31.
다.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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