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철거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 거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행정처분(철거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4. 17. ~ 2019. 5. 3.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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