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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경작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2차 공시송달

조회수605
  • 부서명 : 희망마을건설과
  • 2019.03.12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경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 83조 및 행정대집행법3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경작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2차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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