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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제목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양촌면 남산리 산13~1-181211-서울일보

조회수429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 산13~1

2. 분묘기수 : 무연9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35 (일불사 납골당)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

8. 신 고 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71,

용암동 건영아파트 1091101

청풍장묘개발 유준식 010-9874-0323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81211

공 고 인 :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동대전교회 담임목사

허 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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