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길산파이프주식회사 공장 증축공사 건축심의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사항 :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4. 통보일시 : :2018. 02. 21
5. 심의 내용
- 결 과 : 조건부 의결
- 심의의견 :
가. 지붕층 구조평면도상에 중도리 치수와 상세도에 표기된 치수가 상이함(수정요망) C-150×50×20×302
나. 철골구조재 설계기준강도 구분표시 요함
- Fy = 315㎫(SM490) : BG, CRG
- Fy = 235㎫(SS400) : 그밖의 모든부재
다. 구조조 감리 시 기조공사 전에 지지력을 필히 확인 후 시공요망
라. 지반조사서는 첨부되지 않아 정확한 지반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내력이 100KN/㎡이면 양질의 지반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초 시공 전 설계 지내력을 확인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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