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사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업종 등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매장면적 33m3 초과 업소)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준수사항 위반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