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논산시

식품 접객업의 시설기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 물"이라 한의 위치 등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 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 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 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 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 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 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 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 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 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 로부터 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 사를 하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 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 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 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 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 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 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등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 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 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작업장

  •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 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 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 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 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 ·판매·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 에 따른다.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 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운반시설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積載庫)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 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와 냉 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 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 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 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 판매업을 제외한)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 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 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 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 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급수시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제외한)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 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 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 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소분업

  •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용얼음판매업

  •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 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 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 음용온도가 7 0℃ 이상(다만, 제품의 최초 음용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 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 우를 제외한·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의 작동기능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신고한 사무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 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작업장
  •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 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 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 여 사용할 수 있다.
  • 창고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 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C 이하, 냉동 -18˚C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 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운반차량

  •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 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 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 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 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식품등수입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식품판매업

  •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 식품조사처리업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식품냉동·냉장업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적하실(積下室)·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 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 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호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화장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 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 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 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규제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 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 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 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 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 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 하려는 경우
    •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 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 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 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 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 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 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 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 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 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 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 가를 말한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 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 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안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업종별시설기준

  •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 우 객석에는 높이 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 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 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 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 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 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금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 단란주점영업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 서는 아니 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유흥주점영업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 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 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운반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 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 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 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 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 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 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나 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웹와치(WebWatch) 2022.10.17~2023.10.16

논산통합캘린더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

닫기

모든!홈페이지를 한/눈/에!

논산시의 모든 패밀리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