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류 | 위생민원 | 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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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
민원서식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사무내용 | 공중위생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자가 영업소의 명칭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1이상의 증감)등이 되었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상담장소 |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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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수수료 | 면허세 | 6,000원~30,000원 (연면적 또는 종업원수, 읍면동지역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름) | |
처리요건 | 소재지 변경시는 공중위생관리법관련 시설기준에 적정해야함 | ||
처리흐름 |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 상담 및 접수 =>현장시설조사=>결재 =>교부(시청 세무과)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3항 | ||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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