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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중위생업영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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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신고에대한 표로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사무내용, 상담장소,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처리요건,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 입니다.
민원분류 위생민원 처리부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
민원명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서식명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사무내용 공중위생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자가 영업소의 명칭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1이상의 증감)등이 되었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상담장소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6,000원~30,000원 (연면적 또는 종업원수, 읍면동지역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름)
처리요건 소재지 변경시는 공중위생관리법관련 시설기준에 적정해야함
처리흐름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 상담 및 접수 =>현장시설조사=>결재 =>교부(시청 세무과)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3항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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