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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음식점 영업자 준비사항 : 거래명세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보관하시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음식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 쌀·배추김치 : 영업장 면적 100㎡이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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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음식점,표시방법에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입니다.
대상음식점 표시방법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메뉴판과 게시판(필수) 푯말 등 추가표시(선택)
1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택1 필수)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 포함)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 공개(필수) 게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선택)

쇠고기(가공품 포함) 조리음식

  •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점이 표시대상
  • 국내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갈비탕(국내산 육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구이(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돼지고기·닭고기 조리음식

  • 구이용·탕용·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메뉴 기재)이 표시대상이며, 집단급식소는 반찬에도 표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갈비탕(국내산 육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구이(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배추김치

  • 배추김치를 반찬 등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이 표시대상이며, 김치전골·김치찌개 등은 제외
  •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또는 "수입 국가명"으로 표시
  • 고춧가루, 젓갈 등 모든 원료 농수산물이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
예시
  • 국내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수입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 원료 농산물 모두 국내산 사용 : 배추김치(국내산)

쌀(밥류) 조리음식

  •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이며, 죽·식혜·떡 및 면은 제외
  • 콩 등 잡곡이 혼합된 경우 쌀의 원산지만 표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배추를 사용 : 쌀(국내산)
  • 수입산 : 쌀(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원료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예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기준

  • 원산지 등의 허위 표시
    • 행정처분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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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시 행정처분 안내입니다.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모두를 미표시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쇠고기의 원산지 또는 종류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때 시정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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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등의 미표시 과태료처분의 위반사항및 과태료안내입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500만원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300만원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100만원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만원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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