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대상음식점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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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 메뉴판과 게시판(필수) 푯말 등 추가표시(선택) |
1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택1 필수)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 포함) |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 공개(필수) 게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선택) |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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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모두를 미표시 | 시정명령 | 영업정지7일 | 영업정지15일 |
쇠고기의 원산지 또는 종류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위반사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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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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