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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