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시 방역약품에 의한 양봉, 누에, 어류, 조류,
건조농산물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방역금지지역에 방역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방역작업자 또는 면사무소로 미리 통보하여
방역소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양촌면 개발팀 방역담당자 유찬선 041-746-8802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