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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전산망 활용 보고체제 일원화
재해보고는 자연재해대책법령에 의한 보고계통에 의하여 도재해대책본부에 신속히 보고토록 하되 반드시 방재전산망을 활용토록 한다.
시장, 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도 재해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도 재해대책본부장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의 일원화체제를 확립한다.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상황 및 응급조치의 내용을 관할 시·군 재해대책본부장에게 우선보고하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기상상태, 수문관측, 댐조작상황 등을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한다.
대규모 피해상황 및 중요, 특기사항(대피, 돌발사태, 기타)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도·중앙재해대책본부로 동시에 직접 보고
우량·수위 및 조위의 보고체제
우량의 통보
도재해대책본부는 기상상황에 따라 많은 강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지방기상청장등)으로 부터의 연락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시·군 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한다.
시·군 재해대책본부장은 상급본부와 연락을 갖고 항상 정확한 기상상황 파악과 함께 우량 관측자의 정확한 자료를 입수해서 상급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간격
전일 00:00~익일 00:00까지 총우량이 50mm를 초과할 시 매 3시간 도 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한다.
1시간 강우량이 20mm이상의 경우 매시간 도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한다.
기타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필요한 정보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신속히 보고한다.
수위관측 및 통보
관측요령
지정된 수위관측소 관측원은 항시 기상예보 및 기상변동에 유의하고 특히 홍수기 이전에 관측기계를 점검하고 중요지점 홍수위 상황표를 정리하고 홍수관측에 대비
각 수위관측소 관측원은 평상시에는 건교부 발행 수위관측지침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위관측소의 수위가 지정 홍수를 넘을 때 또는 수위상승으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부터 매정시 관측
각 관측소의 수위가 경계홍수위를 돌파하거나 홍수피해를 대비 경계를 요한다고 인정 할 때부터는 매 30분마다 관측
수위통보
지정된 수위관측소 관측원은 항시 기상예보 및 기상변동에 유의하고 특히 홍수기 이전에 관측기계를 점검하고 중요지점 홍수위 상황표를 정리하고 홍수관측에 대비
수위관측자는 기상상황을 통보받았을 때는 수위변동을 감시하고 지정수위에 다할 때에는 도 및 관할 시·군 재해대책본부에 보고
시·군 재해대책본부는 도재해대책본부와 연락을 갖고 관내 홍수범람을 파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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